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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콘크리트펌프 차량의 뒷부분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봉고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102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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