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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양주시 B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날 1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181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절취한 C 소유의 D 봉고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산역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의정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정부시청 소유의 가로수 1개와 가드레일 3경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의정부시청에 1,476,000원 상당의 펜스 3경간과 1,009,000원 상당의 이팝나무 등 합계 2,48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C에게 불상 금액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야기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1. 수사결과보고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처리에 관한 건),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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