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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교환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경 퇴직하고 2007.경부터 일용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6,300만 원(조합의 이주비 대출 3,000만 원, 보험사 약관대출 1,500만 원,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1,300만 원, 산와머니 및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제2금융권 대출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교통사고나 일반 재해 등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입원일수가 늘어나거나 상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가 커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다음 마치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귀가하면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최대한 오랜 기간 입원한 다음 이를 이유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23:00경 서울 은평구 C 옆 도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2주간의 설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1. 6. 12. D병원 응급실에서 1일간, 2011. 6. 13.부터 2011. 7. 2.까지 E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귀가하면서 도로에서 넘어져 혀에 상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10,1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8. 29.부터 2011. 9. 6.까지 6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1,5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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