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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46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2003. 9. 30.경 이전에 피해자 E㈜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들로, 피고인들이 2003. 9. 30.경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다수 보험의 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는 병원에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지만 피해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만 하면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넘어져 다쳤다’,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혀를 데였다’, ‘염색약이 눈에 들어갔다’ 등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하나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최대의 보험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같은 사유로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비납입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에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2014. 2. 1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 총 71건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88,829,94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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