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53』 피고인들은 2012. 10.경 여러 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목격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21: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E주점 앞 노상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마치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후 옷을 찢고 바닥에 팔과 무릎 등을 문질러 상처를 내고, 피고인 B은 이를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위 ‘E주점’ 업주에게 ‘뺑소니 사고가 나서 A가 다쳤으니 신고해 달라’고 하여 허위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E주점’ 업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1.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유로 2일간 입원하고, 2013. 4. 13.부터 2013. 6. 22.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에 63일간 입원을 하고, 2013. 6. 24.부터 2013. 7. 24.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에 31일간 입원하는 등 총 96일간 입원을 한 후, 2013. 12. 23.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1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41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