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혀를 다치는 상해를 입은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혀를 깨무는 등 자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 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혀를 다쳤다
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외상이나 통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증이 어려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시 유죄부분)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6. 12. 23:00경 서울 은평구 C 옆 도로에서 건물 쪽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아무런 차량의 접촉 등 외부의 충격 없이 천천히 상체를 숙이다가 뒤로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자세에서 혀 열상, 뇌진탕, 요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피고인의 턱 등 얼굴 부위에 타박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수사기록 18쪽)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쳐서 본네트 위로 올라갔고, 좌측 옆구리, 머리 뒤쪽이 부딪힌 것 같다.
검정색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