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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8가단134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유리제품 판매업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합계 142,500,296원의 유리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111,770,343원을 결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유리제품 물품대금 중 미결제된 금액 30,729,953원(= 142,500,296원 - 111,770,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6호증(각 거래처별 전체거래대장), 갑 제3호증(내용증명)은 모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일 뿐이고, 달리 원피고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나, 피고 작성 발주서인수증확인서 등 원피고 사이의 거래수량 및 단가, 채무잔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처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서도 원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개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액은 관련 민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16나2841호)에서 원고가 E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한 후의 잔존 물품대금채권액 30,697,029원(= 51,464,102원 - 20,767,073원)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권을 법인격이 다른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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