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6가단530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8,338,62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4. 9.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8,338,62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4. 9.부터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