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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6가단530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8,338,62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4. 9.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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