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34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6.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