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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34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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