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96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30,320,920원 및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30,320,920원 및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