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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6 2020가단3241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H 답 125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피고 C, 소외 I, 피고 E, 피고 F, 소외 J는 1983. 2. 24. 경상남도 진주시 H 답 1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상속 하였고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지분 피고 B 609분의 27 피고 C 609분의 150 소외 I 609분의 108 피고 E 609분의 108 피고 F 609분의 108 소외 J 609분의 108

나. I는 2010. 3. 23. 사망하였고, I의 재산은 피고 D과 피고 G가 균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8. 강제경매에서 J의 지분 609분의 108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피고들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6. 10. 29.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이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그렇다면 면적이 1250㎡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매를 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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