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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8 2016가단7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의 군산시청 농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경지 정리(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 이루어진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면적이 2,787㎡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할 경우 면적이 2,000㎡ 이하의 농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농지법 제22조 제2항 단서 제1, 2, 4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공유지분 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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