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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782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아산시 H 답 1,9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피고 B, E, F은 각 4/29, 피고 C은 1/29, 피고 D, G은 각 6/29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위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인정근거】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각호 생략)에 의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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