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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63215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답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면 1,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해제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되, 다만 그 지급기한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기한의 도래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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