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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오산시 C 아파트 702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동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3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30 경 위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아래층에서 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 칼날 길이 51cm, 전체 길이 74cm )를 손에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때마침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단도로 피해자 앞쪽 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단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소 지가 금지된 도검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오산시 C 아파트 7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관할 경찰서 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 지가 금지된 도검인 제 1 항 기재 단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엘리베이터 벽을 도검으로 내리친 사진, 압수물( 도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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