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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소란을 피워 D과 함께 C 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9:09 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오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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