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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2 2017고단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3: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그 전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D 지구대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개 씨 발 놈 아, 내가 왜 택시비를 주야 되 노, 니 좆대로 해 라, 씹새끼야, 니가 뭐고, 죽을래

"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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