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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88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ㄴ,ㄷ,ㅋ,ㅌ,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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