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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4가단430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9. C과 사이에 C이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신조차로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액 9,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 절차를 마쳤다.

C은 2014. 4. 9.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가액 4,230만 원으로 하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자동차 할부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C과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014. 9.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14. 12. 16. 기준 29,950,834원의 할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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