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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684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인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19. 접수 D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1. 7. 13.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F는 2011. 7. 19.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G에게 자동차 양수양도 증명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같은 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 D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나. F는 2011. 7. 1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직원 H에게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 및 도장을 전달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1,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F는 2011. 10. 31.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2011고약1569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자동차 매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는 F에 의한 소유권이전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의 등록으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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