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5년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06년경부터 2015. 8.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2.경 원고에게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서 금액 :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하시라도 지급하기로 각서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함. 다.
1) 원고는 2016. 12. 21. “원고는 2015. 11. 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소재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경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는 2006년부터 2013년 8월 하순까지 사이에 피고와 원고가 함께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원고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허락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무고’라고 한다
)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7826호).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7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8.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61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15775호)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7. 1. 24. "원고는 C와 공모하여 2015. 12. 1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의 지인 E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