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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중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벤치 밑 비닐로 쌓인 채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간 후, 그 대가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그 벤치 밑에 놓아두었다.

2. 2018. 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오전 무렵 인천 남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3.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3. 3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30. 17:20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2) 및 압수 목록( 순 번 3)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 모 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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