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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6 2016고단9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8.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5. 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7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11. 28.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6. 12. 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 서구 F 건물 2동 3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6. 12. 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 무렵에 위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6. 12. 5. 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5. 10:25 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손가방 내에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수, 3회 투약하고 필로폰 0.3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압수 필로폰 및 소변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4)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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