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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매수 투약하였다.

1. 2017. 7.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2. 2017. 7. 중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필로폰 3회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 오후 무렵 위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오후 무렵 위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7. 11. 2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커피숍 남자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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