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담당이 아니다’라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을 1차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0.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