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3:2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하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4.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