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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6:3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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