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증거기록 제13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4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 걸쳐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6.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수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앞서 본 2007. 12. 6.자 약식명령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