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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5.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하 번지를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정황 등에 대한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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