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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30경 춘천시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주수치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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