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30경 춘천시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주수치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