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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정2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오리온 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B SM5 차량의 운 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이하 ‘ 자동차 사용자’) 가 아니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626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남문 앞 노상에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사본 및 차량사진 첨부)

1. 차량사진, 내사보고( 차적 조 회서 첨부),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조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별건( 이 법원 2016 고약 8265호 )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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