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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0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방면에서 옹기 골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 자운 전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및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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