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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8 2015고단11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9:10 경 거제시 C 건물 6 층 D에 찾아와 종업원인 E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근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구입한 후 재차 위 게임 장에 찾아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 돌아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에게서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198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알코올 의존 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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