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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 5. 14:59경 화물주선 전용 배차프로그램인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에 화물운송 주문을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화물운송 사업자가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수수료 9,200원을 받아 화물운성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운송주선행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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