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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77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에서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5. 8. 10.,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부(父)인 G과 사이에, 2015. 8. 11. 원고 D과 사이에, 2015. 7. 18. 원고들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G, 원고 D은 보험금 수령액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험금액을 협의하는 한편 보험금의 지급을 재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4. 22.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원고 B는 2017. 1. 17. 400만 원을, 원고 D, C는 2016. 4. 26.까지 합계 2,500만 원을 수수료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피고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46). 피고는 2016. 4. 17.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상담하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은 2019. 7. 10.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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