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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5:4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197 서울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C과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D가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신원 및 거주가 불명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D와 C의 얼굴을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 범칙자 적발 보고서’ 첨 부), 수사보고( 피해자 D ‘ 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14 고단 4052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1 심, 2 심, 3 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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