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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은 징역 10월, 피고인 C은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과 이를 위한 필로폰 매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을 3회 매수, 1회 매도, 4회 투약한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필로폰을 1회 매수, 4회 투약하고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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