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3차례나 수술을 받고 입대까지 연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은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