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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7 2016고정6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거제시 G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조사ㆍ검사에 관한 거제시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자이다.

건축물 허가권자에 의해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거제시 G에 있는 신축 건축물을 거제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 조사ㆍ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1 층 필로티 마감 공사와 3 층, 4 층 창호 주위 스톤 코트 마감 및 창호 주위 창문 눈썹이 시공되지 않는 등 설계 도서 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그 밖의 사항’ 란에는 미 기재, ‘ 종합의 견’ 란에는 법령에 적합함으로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를 거짓 기재하여 허가권 자인 거제시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참고인 보충 진술서

1. 건축물 내외부 현황, 감리보고서( 중간), 감리보고서( 완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 시공 된 부분은 전체 공정에 비추어 경미하고, 이와 같이 경미한 미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업계 관행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로티 상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전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고, 필로티 기둥 마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철물이 돌출되어 있는 등의 미 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이와 같은 미 시공이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거짓 보고 하는 행위가 건축업계의 관례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건축업계의 관례라고 할지라도 위법한 관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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