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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59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거제시 D에 있는 스튜디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D

3. 착공년월일 : 2013. 11. 1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 30. 5. 계약금액 : 330,000,000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인 원고는 C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스튜디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누수 : 1층 측면 창호, 전면 창호 ② 창호 보수 및 청소(전체) ③ 전면 창호 쳐짐 ④ 좌측방 창호 개폐 ⑤ 거실 전면창 실리콘 퇴색 ⑥ 큰방 발코니 출입문

7. 미장, 방수 : 2층 바닥 계단측 물고임 ⑧ 배수로 측구방향

9. 보일러실 배수, 스위치 배선 연결. 1/2(인테리어 설비) 10. 외부마감 포장 11. 전기차단기 확인 12. 화목보일러 삭제 13. 공사합의금액 : 92,500,000원 14. 친 부분 하자보수 완료 후 일주일 (7일) 이내 지급한다.

(1, 2, 3, 4, 5, 6, 8번) 15. 레미콘 대금은 건축주가 직불처리하기로 한다.

16. 하자보수기간은 창호업체와 협의 후 건축주에게 통보키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인(건축주)’란에는 피고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공사자)’란에는 원고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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