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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18가합10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162,757,634원

나. 위 가. 항...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 공통)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2.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부산 해운대구 D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 금 1,57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준공일 2017. 6. 3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위 공사가 C의 재정 악화 등으로 중단되자,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잔여 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피고가 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위 공사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다

1. 공 사명: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7년 5월 26일 준공 2017년 7월 30일

4. 공급 가액: 757,18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6. 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공 사진행률에 따라서 지급한다.

특약사항 공사는 설계도 일체에 준한다.

현장 설명서, 건축허가 조건에 준하여 시공한다.

4. 계약금 외 기성 청구는 월 1회로 한다.

[ 표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다. 원고는 2018. 9.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하자 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하 ‘ 이 사건 감정결과’ 라 한다 )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주차장 천정 마감 누락, 벽체와 창호 구간 실리콘 누락으로 인 한 누수, 지하층과 1, 2 층 출입구 시스템 도어 미 시공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하자가 있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129,083,000원의 하자 보수비가 든다( 하 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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