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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6고정6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A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거제시 F 소재 단독주택의 공사 감리자이다.

공사 감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중간보고서나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경 위 건축물의 1 층 필로티 마감 공사와 3 층, 4 층 창호 주위 스톤 코트 마감 및 창호 주위 창문 눈썹이 시공되지 않는 등 설계 도서 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그 밖의 사항’ 란에는 미 기재, ‘ 종합의 견’ 란에는 법령에 적합함으로 거짓 기재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참고인 보충 진술서

1. 고발장

1. 감리 완료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 시공된 부분이 경미하고 경미한 미 시공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감리 완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필로티 상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전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고 필로티 기둥 마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철물이 돌출되어 있는 등 미 시공된 부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미 시공된 부분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감리 완료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가 건축업계의 관례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관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6호, 제 2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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