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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2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메디팜신정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그랜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레지오그랜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메디팜신정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신정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미만성 축삭 손상,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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