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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2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월진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는 상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D 그랜져 자동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B 캠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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