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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2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21: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계단에서 C 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 D(40세)이 나타나 술을 얻어 마시는 것을 보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가 3~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8. 30. 12:1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에서 평소 피고인이 노숙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고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20경 위 ‘G병원’ 403호 병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이 수액 투여 등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퇴원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른 환자의 침대를 잡고 못 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 내 인치실 안에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위 인치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인치실 출입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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