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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00: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청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엄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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