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25,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5. 중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개설될 예정이던 ‘E’의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교육과정이 인원부족으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8. 7.경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7. 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농협 모현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을 개관할 예정인데 돈이 좀 부족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금융기관 대출 이자인 14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체육관을 잘 운영해서 2010. 3.경까지는 원금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