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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4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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