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 경위사실 부분에는『피고인이 2011. 3.경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해왔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14.말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몸에 칼 꽂는다, 가게 엎고, 불 질러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신랑 앞에서 성행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혼 시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01:30경부터 02:39경 사이 위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깜빵 가서 5년 살고 나오면 된다, 남편한테 그 날 찍은 거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2. 18.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칭한다. 전송 시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