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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0387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부터 2015. 6. 24. 사망할 때까지 C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사항(1~12번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장애 내용>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망인은 2014. 11. 6. 보험설계사 E의 권유로 피고와 보험료 월 50만 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 The따뜻한스마트통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아래 밑줄 친 부분은 망인이 자필로 기재하였고, 1, 2번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아니오”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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